1. 환경적 피해
자연환경에 대한 야생돼지의 피해에 관하여는 상반된 보고들이 있다.
멧돼지의 긴 주둥이로 흙을 파 엎으면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초기의 침엽수림에 멧돼지를 도입시켰더니 경쟁수목인 잡초를 제거해서 유럽가문비나무의 재생을 촉진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Brownlow, 1994). 또한, 발근(rooting) 행위로 갈대숲이나 오리나무 슾지, 소나무 숲에서 식물 종의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식물종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다는 보고도 있다.
야생 돼지에 의한 작물과 농장에 대한 피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기가 있는 토양이나 관개지에서 발근 피해는 일반적으로 쉽게 눈에 띄지만 면적이 소규모로 몇 군데 이거나 수백평에 이르기 까지 한다. 발근은 목초와 작물, 그리고 나무를 망가뜨려 토양 유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야생돼지가 뒹군 장소는 연못이나 도랑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 자란 돼지의 족적은 90kg 짜리 송아지와 유사하다. 지면이 부드러운 곳에서는 족적에서 위제(dewclaws, 퇴화한 발톱)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왼쪽 야생집돼지(feral hog)와 오른쪽 멧돼지 족적(Barrett, 1994)
2. 농작물에 대한 피해
먹잇감이 부족할 때는 야생돼지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등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8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농촌진흥청. 2009).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연간 50억에서 70억원 정도(환경부, 2010)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농작물에 대한 피해양상
피해농작물 | 피해시기 | 피해형태 |
옥수수 | 수확기 | 옥수수를 부러뜨림 |
감자,고구마 | 수확기 | 뿌리를 파먹음 |
사과 | 7월 중하순 | 도복 (倒伏) 가지찢기 발근(rooting) 낙과 및 과실유실 |
벼 | 수확기 | 벼를 쓰러뜨리고 곡물피해 |
밤 | 수확기 | 멧돼지가 선호하는 먹이 |
표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작물별) 피해실태(환경부, 2010)
단위 : 백만원
연 도 | 계 | 사 과 | 배 | 포 도 | 호 도 | 벼 | 채소 | 기 타 |
계 | 82,813 | 9,651 | 9,667 | 1,785 | 1,692 | 16,482 | 12,553 | 30,983 |
’05 | 21,137 | 3,297 | 2,700 | 373 | 317 | 4,204 | 2,700 | 7,546 |
’06 | 18,549 | 2,298 | 2,212 | 367 | 466 | 4,517 | 2,212 | 6,477 |
’07 | 16,604 | 1,850 | 1,926 | 392 | 464 | 2,882 | 2,546 | 6,544 |
’08 | 13,807 | 1,255 | 1,593 | 349 | 207 | 2,446 | 2,259 | 5,698 |
’09 | 12,716 | 951 | 1,236 | 304 | 238 | 2,433 | 2,836 | 4,718 |
3. 해외의 멧돼지 피해
일본의 경우, 멧돼지 개체 수 및 서식지역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05년도 기준 약 11,000마리를 포획, 피해금액은 약 400억원 정도이며 피해작물로는 벼 44%, 과수 21%, 산채류 15% 순이다. 개체 수 조절이 여의치 않아 멧돼지에 대하여는 무제한으로 수렵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작물의 피해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멧돼지와 야생집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자연생태계 피해, 질병전파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체 수와 서식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멧돼지는 수렵동물로 규정하여 무제한으로 수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외래동물로 규정하여 완전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농작물피해와 자연생태계 피해 및 질병전파 등을 이유로 유해동물로 규정하여 독극물, 헬기를 이용한 사냥, 생포 등으로 포획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중 상당부분이 포획한 것이다. 또한 야생돼지는 수렵동물로 사냥하여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
4. 기타 피해
야생돼지는 야간에 초지의 울타리를 망가뜨리거나 잔디에 피해를 입히며 골프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장의 연못이나 축사의 급수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칠면조 우리에 들어가서 가축에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시설물을 파괴하고 사료를 먹어 치우거나 울타리를 훼손하여 가축들이 도망치게까지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야생돼지가 방목장의 양을 잡아먹었다고 보고되었다. 1991년도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축산업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1,473마리의 염소, 양 그리고 사냥감들이 야생돼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포식은 주로 방목장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돼지는 아주 뛰어난 포식자가 된다. 송아지나 양의 포식증거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동물은 살해된 후 완전히 먹혀버리기 때문에 거의 흔적이 남지 않아 가축이 살해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어서 먹혀버렸는지 판단할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사체가 완전히 먹혀버리지 않으면 야생돼지에 의한 약탈을 판단할 수 있는데, 야생집돼지는 어린양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섭식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Pavlov and Hone 1982).
야생집돼지가 가축과 연관이 있다면 전염병의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콜레라, 구제역, 브루셀라병, 선모충병, 돼지결핵,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광견병(공수병) 등은 가축들에게 점염될 수 있는 병들이다(Wood and Barrett 1979). 1965년 미국 캐리포니아에서 야생돼지에 의하여 돼지결핵이 비육우에 전염된 사례가 있다. 또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동 캐롤라이나의 코스라에섬에 유입되어 그 섬에 있던 야생집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가 멸종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인명에 대한피해도 늘고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에서 인명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있는 데 사망의 경우 1,0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으로 인정이 되고있다.
참고 자료
농촌진흥청. 2009.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대책기술개발 "
환경부. 2010.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Barrett, RH. and Birmingham, GH., "WILD PIGS". 1994. The Handbook: Prevention and Control of Wildlife Damage.
Brownlow, M.J.C. 1994. Toward a Framework of Understanding for the Integration of Forestry with Domestic Pig (Sus scrofa domestica) and the European Wild Boar (Sus scrofa scrofa) Husbandry in the United Kingdom. Forestry, 67 (3),189-218.
Pavlov, P M., and J. Hone. 1982. The behavior of feral pigs, Sus scrofa, in a flock of lambing ewes. Australian Wildl. Resour. 9:101-109.
Wood, C W. and Barrett, R. 1979. Status of wild pigs in the United States. Wildl. Soc. Bull. 7:237-246.
1. 환경적 피해
자연환경에 대한 야생돼지의 피해에 관하여는 상반된 보고들이 있다.
멧돼지의 긴 주둥이로 흙을 파 엎으면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초기의 침엽수림에 멧돼지를 도입시켰더니 경쟁수목인 잡초를 제거해서 유럽가문비나무의 재생을 촉진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Brownlow, 1994). 또한, 발근(rooting) 행위로 갈대숲이나 오리나무 슾지, 소나무 숲에서 식물 종의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식물종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다는 보고도 있다.
야생 돼지에 의한 작물과 농장에 대한 피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기가 있는 토양이나 관개지에서 발근 피해는 일반적으로 쉽게 눈에 띄지만 면적이 소규모로 몇 군데 이거나 수백평에 이르기 까지 한다. 발근은 목초와 작물, 그리고 나무를 망가뜨려 토양 유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야생돼지가 뒹군 장소는 연못이나 도랑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 자란 돼지의 족적은 90kg 짜리 송아지와 유사하다. 지면이 부드러운 곳에서는 족적에서 위제(dewclaws, 퇴화한 발톱)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왼쪽 야생집돼지(feral hog)와 오른쪽 멧돼지 족적(Barrett, 1994)
2. 농작물에 대한 피해
먹잇감이 부족할 때는 야생돼지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고구마, 옥수수, 복숭아 등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8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농촌진흥청. 2009). 멧돼지에 의한 피해는 연간 50억에서 70억원 정도(환경부, 2010)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농작물에 대한 피해양상
피해농작물
피해시기
피해형태
옥수수
수확기
옥수수를 부러뜨림
감자,고구마
수확기
뿌리를 파먹음
사과
7월 중하순
도복 (倒伏)
가지찢기
발근(rooting)
낙과 및 과실유실
벼
수확기
벼를 쓰러뜨리고 곡물피해
밤
수확기
멧돼지가 선호하는 먹이
표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작물별) 피해실태(환경부, 2010)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사 과
배
포 도
호 도
벼
채소
기 타
계
82,813
9,651
9,667
1,785
1,692
16,482
12,553
30,983
’05
21,137
3,297
2,700
373
317
4,204
2,700
7,546
’06
18,549
2,298
2,212
367
466
4,517
2,212
6,477
’07
16,604
1,850
1,926
392
464
2,882
2,546
6,544
’08
13,807
1,255
1,593
349
207
2,446
2,259
5,698
’09
12,716
951
1,236
304
238
2,433
2,836
4,718
3. 해외의 멧돼지 피해
일본의 경우, 멧돼지 개체 수 및 서식지역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05년도 기준 약 11,000마리를 포획, 피해금액은 약 400억원 정도이며 피해작물로는 벼 44%, 과수 21%, 산채류 15% 순이다. 개체 수 조절이 여의치 않아 멧돼지에 대하여는 무제한으로 수렵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작물의 피해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멧돼지와 야생집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자연생태계 피해, 질병전파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체 수와 서식처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멧돼지는 수렵동물로 규정하여 무제한으로 수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외래동물로 규정하여 완전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농작물피해와 자연생태계 피해 및 질병전파 등을 이유로 유해동물로 규정하여 독극물, 헬기를 이용한 사냥, 생포 등으로 포획하고 있으며, 호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중 상당부분이 포획한 것이다. 또한 야생돼지는 수렵동물로 사냥하여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
4. 기타 피해
야생돼지는 야간에 초지의 울타리를 망가뜨리거나 잔디에 피해를 입히며 골프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장의 연못이나 축사의 급수관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칠면조 우리에 들어가서 가축에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시설물을 파괴하고 사료를 먹어 치우거나 울타리를 훼손하여 가축들이 도망치게까지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야생돼지가 방목장의 양을 잡아먹었다고 보고되었다. 1991년도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축산업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1,473마리의 염소, 양 그리고 사냥감들이 야생돼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포식은 주로 방목장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돼지는 아주 뛰어난 포식자가 된다. 송아지나 양의 포식증거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동물은 살해된 후 완전히 먹혀버리기 때문에 거의 흔적이 남지 않아 가축이 살해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어서 먹혀버렸는지 판단할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사체가 완전히 먹혀버리지 않으면 야생돼지에 의한 약탈을 판단할 수 있는데, 야생집돼지는 어린양에 대하여는 전형적인 섭식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Pavlov and Hone 1982).
야생집돼지가 가축과 연관이 있다면 전염병의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콜레라, 구제역, 브루셀라병, 선모충병, 돼지결핵,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광견병(공수병) 등은 가축들에게 점염될 수 있는 병들이다(Wood and Barrett 1979). 1965년 미국 캐리포니아에서 야생돼지에 의하여 돼지결핵이 비육우에 전염된 사례가 있다. 또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동 캐롤라이나의 코스라에섬에 유입되어 그 섬에 있던 야생집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가 멸종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인명에 대한피해도 늘고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에서 인명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있는 데 사망의 경우 1,0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으로 인정이 되고있다.
참고 자료
농촌진흥청. 2009.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대책기술개발 "
환경부. 2010.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Barrett, RH. and Birmingham, GH., "WILD PIGS". 1994. The Handbook: Prevention and Control of Wildlife Damage.
Brownlow, M.J.C. 1994. Toward a Framework of Understanding for the Integration of Forestry with Domestic Pig (Sus scrofa domestica) and the European Wild Boar (Sus scrofa scrofa) Husbandry in the United Kingdom. Forestry, 67 (3),189-218.
Pavlov, P M., and J. Hone. 1982. The behavior of feral pigs, Sus scrofa, in a flock of lambing ewes. Australian Wildl. Resour. 9:101-109.
Wood, C W. and Barrett, R. 1979. Status of wild pigs in the United States. Wildl. Soc. Bull. 7:23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