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 지원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 및 피해보상 지원 2024년


진주시 2024년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 (다른 지자체의 경우 멧돼지는 마리당 추가로 10만원 지급)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

진주시의 경우 

2023년에 고라니 210여 마리와 멧돼지 820여 마리를 포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

2023년에는 107농가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추진

단 이경우 토지소유주와 경작자가 동일해야 한다.


인명 피해보상 지원 사업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