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지침, 2022년 기준(환경부)

일부 발췌.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 허가신청 접수

가. 민원실 등에 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서식을 상시 비치하여 신청자가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서에 이·통장의 피해확인 서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시 받는다. 다만, 이·통장의 출타, 부재 등으로 피해 확인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신고 마을 주민의 확인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포획허가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노약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작성하고 이·통장 확인 서명*은 피해조사 시 받는다.

* 전력시설과 비행장 등 피해범위가 넓은 공공시설에 대한 포획허가 신청서에는 이장 확인절차 생략 가능

2. 피해 조사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상황‧가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하되, 필요시 야생동물전문가* 지역수렵인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피해조사 시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의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보호원 등 활용

** 해당 지역의 지형 및 야생동물 서식실태 등을 잘 아는 수렵인

나. 피해조사결과 피해가 경미한 경우, 총기를 이용한 포획허가 보다는 가급적 피해자로 하여금 방책(防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력 피해방지책을 강구토록 한다.

3. 허가 기준 등

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별표 1 참조]

나.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다.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정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라.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4. 허가 처리

가. 포획 허가는 규칙 제31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에 따라 포획지역․포획기간․포획방법 및 도구․포획수량․포획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포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33호 서식)

(1) 포획지역은 리‧동단위로 하되 피해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걸치거나, 자력포획의 경우는 포획대상 동물의 서식범위* 및 포획방법에 따라 허가 범위를 피해지역 인근으로 축소 또는 확대

* 서식범위 : 멧돼지 1~4km2, 고라니 최대 1.5km2 등

(2) 포획방법 결정시 총기류, 엽견사용(1인 2마리로 제한)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

* 엽견은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


(3) 포획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별표5]의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시 활용

*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하여 자력 포획 희망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수렵보험 가입 필요

나. 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수확기피해방지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관할지역의 사람을 모집공고를 통해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포획대행 수렵인은 법 제23조제2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비교․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도한 포획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한다.

라.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수량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한다.

마. 신청자 또는 포획대행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즉시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준수사항> 3호의 규정에 의거[별표 2]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고지한다.

바. 포획허가는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민통선 이북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

사. 포획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과도한 포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포획틀 등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법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2) 올무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이 제한받고 있는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한하여 자력포획의 경우에만 허가

- 허가시에는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 야생동물이 포획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포획허가권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

- 또한, 허가사항(개수, 지역 등)은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

(3) 포획틀은 신청자가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참조하여 자체 제작 하거나 구매* 또는 대여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4)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 등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 등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5)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5. 허가사항 통지

가. 포획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영치된 총기의 신속한 해제 협조를 요청한다.

* 관계행정기관 : 산림청장, 관할 환경청, 읍․면․동, 경찰서 및 군부대 등

6. 지도․감독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포획허가지역을 이탈하여 밀렵을 하는 경우(법 제19조 제1항 위반) 법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나. 포획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과 사용하고 남은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조속히 반납*하게 한다.

* 허가증 반납 시 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뒤쪽에 포획한 동물의 종류․수량․포획장소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다. 총기포획의 경우 총기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경찰청 등의 총기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Ⅲ. 행정사항

1. 일련번호가 부여된 [별표 2]의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사전 준비하여 허가 시 포획허가 동물의 수량만큼 배부하고 [별표 5]의 포획허가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 포획승인서 반납시 잔여 확인표지 회수 후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

2.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는 허가기간 종료 즉시 회수하고 사용된 포획틀 등 또한 밀렵예방을 위해 전량 허가 받은 자에게 수거토록 하여 [별표 6]의 포획도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한다.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포획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며, 포획 중 발견하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 포획도구 수거와 밀렵자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안내한다.

4.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농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불법포획을 방지한다.

5.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별표 7]의 처리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6. 생명 또는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인가 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제한한다.


별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포획허가 가능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이내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정도․서식실태․포획목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포획틀, 포획장

피해지역 리・동단위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신설 20.11.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4 관련)


1. 매몰

  가. 매몰 장소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 매몰 장소의 위치는 별표 8의4 제2호가목3)에 따른다.

  나. 매몰 방법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에 매몰할 수 없어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매몰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2) 매몰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3) 매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이상 되도록 파고, 폐수유출방지용 비닐을 덮는다. 

      나) 구덩이의 바닥에는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뿌리고, 사체를 투입한 뒤 토양, 생석회 순으로 덮는다.

    4)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에는 매몰 후 제44조의10제1항 및 별표 8의5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각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소각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라. 소각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한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