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환경부에서 선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67종이다.
호랑이, 여우, 표범, 반달가슴곰, 담비, 삵, 스라소니, 잠자리, 소똥구리, 물방개, 물거미, 맹꽁이, 구렁이, 진노랑상사화, 가시오갈피,산작약, 참매, 새매, 흑두루미....
우리나라에서는 위에 언급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식물을 채취,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포획금지 지역을 특별하게 설정 해 놓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
위에서 언급한 멸종위기종을 보면 호랑이 여우, 표범 등과 같이 이미 멸종해버리고 동식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종도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해 놓고 일반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물방개, 물거미, 구렁이, 잠자리, 가시오가피 같은 종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놓았다.
늑대는 왜 지정을 안 했는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수달은 이미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치 거리인데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직업이 야생동식물 관련 업이라 자신들의 업무에 연관된 것은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직업관에 몰두해서 상식을 무시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래는 환경부에서 선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67종이다.
호랑이, 여우, 표범, 반달가슴곰, 담비, 삵, 스라소니, 잠자리, 소똥구리, 물방개, 물거미, 맹꽁이, 구렁이, 진노랑상사화, 가시오갈피,산작약, 참매, 새매, 흑두루미....
우리나라에서는 위에 언급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식물을 채취,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포획금지 지역을 특별하게 설정 해 놓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
위에서 언급한 멸종위기종을 보면 호랑이 여우, 표범 등과 같이 이미 멸종해버리고 동식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종도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해 놓고 일반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물방개, 물거미, 구렁이, 잠자리, 가시오가피 같은 종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놓았다.
늑대는 왜 지정을 안 했는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수달은 이미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치 거리인데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직업이 야생동식물 관련 업이라 자신들의 업무에 연관된 것은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직업관에 몰두해서 상식을 무시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