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환경,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은 제외(60만원)
신고방법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3.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첨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환경,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은 제외(60만원)
신고방법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한다.
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3.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첨부: 포상금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