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최상위 포식자가 없는 우리나라는   야생동물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멧돼지는 밀도는  평방 Km당 적정 수준 1.1마리를 크게 넘어 2019년 기준  3.4마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일반적으로 멧돼지는 일년에 한번 새끼를 낳고 한번에  8마리 정도 출산을 하며  일년 생존율은  50% 정도 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최근에는 인간에 의한 멧돼지 포획활동이 늘어 남에 따라서 멧돼지도  1년에 2번 출산을 하는 방식으로 적응되었다고 한다. 

포획 허가, 수렵장 개설, 유해조수 구제단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멧돼지의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지만 한해 동안 포획하는 멧돼지의 수 보다 번식으로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다.

  멧돼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도심 출몰 멧돼지 수도 늘어나는 것 같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멧돼지   수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그러나 개인은 포획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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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종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ap2653@naver.com
2022-01-19
조회수 613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지정 현황 2015년 8월기준

  • 1.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2.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 3.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 4.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 5.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 6.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7.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야생동물 및 동식물 관련법률의 제정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유기견, 길고양이도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수가 늘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유기견 포획 및 유기견 보호소 운영…유해조류 포획 포상금, 수렵장운영,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등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붓고 있지만 해당 동물의 숫자는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있다.


또한 이들 동물들에 의한 피해도 매년 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의미 없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 같다.

시골의 야산에는 산토끼가 멸종된지 오래다. 웬만한 산의 9부능선 또는 정상까지 길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담비와 길고양이가 영역 다툼을 하기도 한다.

 비둘기와 조류에 의한 피해는 농어촌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심각하다. 건축물 지붕에 배설물 범벅을 만드는 것은 물론 주차해 놓은 차량에 테러를 가하기도 한다.


매년 세계적으로 최대 약 200만명이 독사에 물려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으며 그 중 10만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범주에 독사가 포함되지 않고 보호종으로 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에는 독사에 의한 피해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명에 심각한 위협이되는 독사를 잡아도 처벌 받는다.



연도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2018년 까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분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연 도

농작물

양식장

항공기

전력시설

‘14

28,284

10,883

853

1,006

15,542

‘15

23,644

10,672

532

215

12,225

‘16

30,119

10,911

1,525

1,278

16,405

‘17

37,653

12,676

995

6,424

17,558

‘18

35,082

11,767

808

1,374

21,133



◆ 농작물별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 과

포 도

호 도

채소

기 타*

‘14

10,883

865

896

288

115

1,199

3,160

4,360

‘15

10,672

877

961

309

139

1,526

2,452

4,408

‘16

10,911

1,103

918

357

135

1,609

2,642

4,147

‘17

12,676

1,481

979

338

75

1,799

3,312

4,692

‘18

11,767

1,236

842

97

69

1,475

3,316

4,732


*기타 :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복숭아 등

◆ 동물별 농작물 피해실태 (단위 : 백만원)


연 도

멧돼지

고라니

까 치

청설모

오리류

기 타*

‘14

10,883

4,202

2,309

458

1,710

94

475

1,635

‘15

10,672

4,701

2,055

300

1,588

138

353

1,537

‘16

10,911

5,648

2,460

259

1,263

79

276

926

‘17

12,676

7,850

2,269

259

1276

62

260

700

‘18

11,767

6,509

2,593

404

1,021

59

394

787


*기타 : 멧비둘기, 어치, 참새 등


◆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 (단위 : 마리)


연도별

멧돼지

고라니

까 치

청설모

오리류

기 타*

‘14

374,496

17,267

63,615

40,656

160,337

4,274

31,962

56,385

‘15

497,525

28,476

100,631

52,997

188,374

2,446

36,464

88,137

‘16

708,031

40,875

128,754

89,814

243,776

5,972

26,396

172,444

‘17

653,135

55,954

184,466

59,703

230,022

2,549

44,997

75,444

‘18

737,346

50,412

174,386

19,080

228,941

2,987

113,490

148,050


*기타 : 멧비둘기, 어치, 참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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